기술
접수중
[경기]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시제품 실증지원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
경기도
핵심 요약
- 요약: 「2026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」 시제품 실증지원의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☞경기도에 소재한 팹리스 중소ㆍ중견 기업 ☞ 혁신 기술(제품)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기회 제공 및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- 기술성숙도(TRL) 7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과제만 지원 ※...
- 분류: 기술
- 제공기관: 경기도
- 발행일: 2026-03-17
- 키워드: 기술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17 ~ 2026.04.10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 반도체혁신센터 반도체기술혁신팀 031-888-9110, 9591 / sshfish85@snu.ac.kr, kb1524@snu.ac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경기도 내 팹리스 중소·중견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 또는 제품의 시제품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,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양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.
-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주관연구개발기관:
- 경기도에 소재한 팹리스 중소·중견 기업이어야 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(본사 또는 사업장) 또는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, 공고일(2026년 3월 17일) 기준 만 1년 이상 설치·운영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.
-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주관연구책임자:
-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,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 수행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.
- 과제 요건:
- 기술성숙도(TRL) 7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과제만 지원 가능합니다. (TRL 7단계는 '실제환경 시제품 데모'에 해당합니다.)
- 지원 분야는 자유공모이며, 반도체 설계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분야 (모바일 통신, 인공지능(AI), 자율주행차, 사물인터넷(IoT), 바이오헬스 등)를 포함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기간: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(과제당 최대 6개월,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- 지원 금액: 과제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. (총 4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)
- 지원 내용: 혁신 기술(제품)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, 수요(실증)기업 및 테스트베드 활용을 통한 시제품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:
- 총 연구개발비는 경기도 지원연구개발비(현금)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 및 현물)로 구성됩니다.
- 지원연구개발비 비율: 중견기업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70% 이하, 중소기업은 75% 이하를 지원합니다.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: 중견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의 13% 이상, 중소기업은 10%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.
- 현물 부담 허용 비목: 기업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(중견기업의 경우 70% 이내), 보유 연구시설 및 장비비(중견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물)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% 이내), 보유 재료비,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등이 있습니다.
- 인건비 현금 지급 허용 범위 (예외):
-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,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도지원금의 10% 범위 내에서 현금 계상 가능합니다 (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 포함).
-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'창업기업'의 경우,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3월 17일(화)부터 2026년 4월 10일(금) 18:00까지 (마감 시각 도착분에 한함)
- 신청 방법: 전자우편 접수 (
sshfish85@snu.ac.kr)-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. 파일명은 '실증지원_기업명' (예: '실증지원_(주)○○○○.zip') 형식으로 지정합니다.
- 필수 제출 서류:
- 연구개발계획서 (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한글 파일에 포함)
-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(기관장) 정보활용 동의서
- 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
-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
-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
-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
-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
- 사업자등록증명원 (공고일 이후 발급분, 사업자등록증 불가)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
- 국세 완납증명서
- 지방세 완납증명서
- 해당 시 제출 서류: 연구시설·장비 임차 활용계획서, 이의 및 구제 신청서,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, 가산점 증빙서류, 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.
- 유의 사항: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으며,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과제 공고: 2026년 3월
- 신청·접수 및 사전검토: 2026년 4월
- 신청 서류 접수 후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충족 여부, 제출 서류의 적합성, 기개발/기지원 여부, 의무사항 불이행, 참여제한,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등을 검토하여 요건 불충족 시 사전지원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평가위원회 개최: 2026년 4월 (서면평가 및 평가 결과 통보)
- 평가단 구성: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예정입니다.
- 평가 내용: 기술개발, 사업성 및 실증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진행합니다.
- 평가 항목 및 배점: 사업목적 부합성(20점), 기술성(30점 - 혁신성 10, 완성도 20), 사업수행 역량·계획(20점 - 조직 역량 10, 사업비 사용 10), 결과활용 가능성(30점 - 실증 가능성 10, 성과 창출의 지속 가능성 10, 기대효과 10)으로 구성됩니다.
- 평가 점수 산출: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(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)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'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'로 분류하며, 고득점 순으로 우선 지원합니다.
- 우대 기준 (가점, 최대 5점):
- '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' 또는 '경기도 유망 중소기업'인 경우 2점 (1건만 적용).
-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거나,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근 2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(1건만 적용).
- 감점 기준 (총점의 20% 감점):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'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'에 명시된 11개 법률(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표시광고법,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, 폐기물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·진동관리법, 물환경보전법, 국세기본법, 지방세기본법) 위반 사실 확인 시 적용됩니다. 단, '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' 제출 시 감점 미적용됩니다.
- 최종 선정: 평가 점수에 우대·감점을 반영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과제를 선정합니다.
- 협약 및 과제 수행: 2026년 5월 (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협약 체결, 통합 RCMS를 통한 연구개발비 지급)
-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: 평가 결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,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, 1회에 한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대한 이의신청만 허용됩니다.
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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